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20~40만명씩 되었던 적이 있었죠? 요즘은 수천명 또는 1만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수백배에서 수천배의 확진자가 나오지만 단순 감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코로나에 걸리고 하루 이틀 고생해 봤는데 몸살 감기 수준이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걸리는 것보다 걸리지 않는 게 좋겠죠? 아무튼 오늘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환자의 격리 및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해 생활 지원을 함으로써 전파 가능성을 낮춤과 동시에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즉 코로나 확진자들이 외출을 막으면서 2차, 3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1인인 경우 10만원을 지급하고,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지급하는데 너무 낮은 지원금 때문인지 요즘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액을 받지 않고 코로나 확진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본인이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 했을 때 양성이 떳을 때 확진자 검사를 받아서 생활지원금을 받을까? 또는 확진자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생활하면서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

    대상은 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자가 키트로 검사해서 양성이 뜬건 해당이 안됩니다. 코로나 확진 검사하는 병원에 가서 확진이 판정되야 인정됩니다. 또한 5월 13일 이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만, 말 그대로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들어가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고 또는 생활지원비를 이미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는 제외 됩니다. 또한 해외입국 격리자도 이에 해당하지만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합니다. 격리 수칙 위반자와 방역수칙 위반자는 제외.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의 경우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 때 제출 서류로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와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1부,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