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기업 해당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폐업 했더라도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의 유리한 매출액 기준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기준 중에서도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출액) 2019년도와 대비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 및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를 활용하게 되고,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