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한가정부모혜택 미리 준비하기!
- 잡다
- 2021. 1. 22.
안녕하세요. 루벤입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트는 2021한가정부모혜택 관련 정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조건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2021한가정부모혜택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모자가족은 엄마가 세대주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을 때이고요. 반대로 부자가족은 아빠가 세대주인 경우를 말함이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조손가족이 있는데요 이는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가족을 얘기합니다. 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으로서 엄마 또는 아빠의 연령이 만 24 세 이하인 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가구원 중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 미만을 얘기하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얘기합니다.
또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으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가구 선정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사진에 보이듯 2021년 5월부터 적용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아동양육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에서 저소득 조손가족과 만 25 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이 해당되며 만 24 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써 월 35 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됩니다.
그 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이 올해 5월부터 적용이 되며 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연령 기준이 연 나이('18년도"에서 만 나이 ('19년~)로 변경됨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인으로 직접 방문으로 가능하며 본인이나 친족 그리고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필요)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읍, 면 ,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거나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 해당) 등이 있고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에 주의사항으로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하며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소득, 재산 신고서의 경우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놓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 휴대폰으로 전체가 나오게끔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방법과 스캔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
그럼 여기까지 2021한부모가정혜택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서류 등은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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