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오늘부터 몇몇 지역에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알기로 수도권 지역은 6월 27일부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2022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세요.

2022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2022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고시되는 내용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6% 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1인가구 생계지원금이 48만8천800원에서 58만3천400원으로 확대 되는 것이며, 2인가구 기준 82만6천원에서 97만7천원으로 인상됩니다. 4인가구 기준 130만 4천 900원에서 153만6천3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기준 완화

단가 인상은 물론 정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을 완화합니다. 먼저 실거주 중이 1주택에 대해서 최대 6천900만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재산액이 3억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최대 6천9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중소도시는 4천200만원 농어촌의 경우 3천500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 공제율이 65%에서 100%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는 4인가구의 기존 332만9천원에서 512만 1천원으로 조정이 된다는 것.

 

실직이나 휴업, 폐업, 부상, 질병 등의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위치한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생계지원금을 요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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