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및 신규 대상 조회

바로 오늘부터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기수급자 신청이 종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때보다 종료되는 시기가 굉장히 빨랐다고 보여지는데요. 반대로 이의제기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의 신청 및 이의 제기를 신청 받지만 이 마저도 기간이 매우 짧다고 생각합니다. 4일 밖에 안되는 기간이 바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의 신청 기간은 6월 13일 (월요일) ~ 6월 17일(금요일)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냥 봐도 굉장히 짧은 듯 보여지는데요.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아무튼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면 미리 준비해야겠죠?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으로는 직종 제한 없이 기수급자 및 신규 모두 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살짝 다른 점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신속 지급을 하게 되고, 기존에 지급 받지 못한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소득 심사 이후 지급이 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먼저 기존 미수급자의 경우 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해서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근로자 고용보험 등의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니 필히 확인해 보세요. 사업 공고일 2022년 6월 7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는 제외 되며, 이 밖에 특고 직종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방문판매원 등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예외 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또한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지급받은 프리랜서 및 특고 중에서도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다만 이 역시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또한 지원한다고 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특고로 21년 10~11월에 활동해서 50만원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22년 3월과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방법 바로 위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얘기 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22년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22년 6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정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제출 서류

    제출 서류로는 21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외 용영계약서나 위(촉)탁 서류 그리고 21년 10월부터 11월 통장 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 이때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고 이를 형광펜 등의 잘 보이는 펜으로 표시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을 경우는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이 완료 되고 지원금 지급은 8월 말에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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