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알아보기
- 잡다
- 2021. 2. 4.
안녕하세요. 루벤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어요. 이런 지원들은 알아두면 쓸모가 많아요. 그럼 아래에서 알아볼까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먼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기준을 각 시와 도지사에게 시달한 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 기관장이 가구단위에 급여 또는 개인단위 급여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타 법률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와 의료혜택 등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들은 대부분 선정 유형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알아볼게요.
수급권자 선정 유형은?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해당하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입양 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이 해당되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또 무형문화재 보존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1종에 해당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으로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수급권자 1종에 해당합니다.
2종에 해당하는 분들은 수급권자 중에서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자격유지 기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국민기초 수급자는 책정된 날부터 개시하며 이재민의 경우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원인이 된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개시합니다. 의사상자는 마찬가지로 의사상 행위를 한 날부터 개시를 하게 되며, 입양 후 30일 이내 신청 시는 입양일로 소급 취득하고 그 이후 신청 시는 결정일부터 개시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퇴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 시 최소 일로 소급 취득하지만 그 이후 신청 시는 '결정일'부터 개시합니다. 행려환자의 경우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개시.
의료급여 종료일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 종료가 되고, 이재민의 경우 보장하는 기관이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기한까지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끝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 등이 있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에 해당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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