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기업 해당
  •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 폐업 했더라도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의 유리한 매출액 기준

  •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기준 중에서도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출액)
  • 2019년도와 대비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 및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를 활용하게 되고, 반기별, 월별 매출비교를 기준으로 합니다.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다르며, 매출이 연 4억원 이상 업체의 경우 매출이 60% 이상 감소했을 때 상향 지원으로 1천 만원을 지급하며 일반은 800만 원 지급하며 연매출액이 2~4억원일 경우 상향지원 800만원, 일반 700만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일 경우 상향지원 700만원 일반 600만원 지원합니다.

 

매출감소율이 40~60% 인 경우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업체는 상향지원으로 800만원, 일반 700만원이며 연매출액 2~4억원일 경우도 동일합니다. 매출액 2억원 미만 업체는 상향지원 700만원, 일반 600만원 지원합니다.

 

매출 감소가 40% 미만인 경우 매출액 상관 없이 상향지원 700만원, 일반 600만원 지원으로 동일합니다.

  •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또한 개별업체의 매출규모와 감소율에 비례해 9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600~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로 검색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을 시작하는데요. 신속 지급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의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에서 지원 요건이 맞을 경우 바로 지급합니다.

6월 13일부터 지급하는 확인 지급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나 지원금액 변경이 필요한 사업체입니다.

 

8월 중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 지급을 신청했지만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은 업체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30일부터 지급이 가능한 손실보전금인데 8월 중에 이의 신청을 받는다니 조금 그러네요.

 

아무튼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작해서 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라고 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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